교육부가 전주 상산고를 비롯한 3개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최종 처분을 26일 발표한다. 재지정 평가에서 79.61점을 받고도 취소 처분이 내려진 상산고가 막판 부활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교육부는 전주 상산고, 안산 동산고, 군산 중앙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26일 오후2시 발표한다고 밝혔다. 상산고와 동산고는 각각 전라북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취소 처분을 받았고 군산 중앙고는 자발적인 일반고 전환을 신청했다. 이날 교육부는 자사고 세 곳에 대한 최종 심의를 벌이는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었는데 그 결과가 이날 나오는 것이다. 최종 발표는 세종에 위치한 교육부청사에서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맡아서 할 예정이다.
교육부 발표에서 특히 주목되는 학교는 전주 상산고다. 상산고는 전라북도교육청이 주관한 재지정 평가에서 79.61점을 받고도 자사고 취소 처분을 받았다. 타시도 교육청과 달리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교육부 권고안인 70점보다 10점 높은 80점을 통과 기준으로 고집한 탓이다. 학교가 다른 지역에 위치했다면 통과할 수 있는 점수라 발표 이후 지금까지도 논란이 이어졌다. 교육계에서 다른 자사고들과 달리 상산고는 교육부 최종 평가에서 ‘부동의’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힘을 얻는 상황이다.
유은혜(사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자사고 최종 평가에서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 장관은 “지정위원회가 장관 자문기구지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생각”이라며 “재지정이 취소된 서울 자사고에 대해서도 오는 8월 초까지 최종 동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앞장선 김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인사부당 개입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 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근무평정 과정에서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네 명의 승진 후보 순위를 높일 것을 사전에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김 교육감의 교육감직은 유지되지만 최근 자사고 사태의 한가운데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 책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경운·윤경환기자 clou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