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상산고 자사고 지정 유지(2보)

26일 교육부 부동의 결정....안산동산고,군산중앙고는 동의

전북 상산고가 자사고 지정 취소 위기에서 기사회생했다.


26일 교육부는 박백범 차관 주재로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상산고 지정취소에는 부동의, 안산동산고와 군산중앙고(자진반납)의 지정취소에는 동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상산고는 자사고 지정을 유지하게 됐고, 안산동산고와 군산중앙고는 일반고 전환이 사실상 확정됐다.

상산고의 기사회생은 초기 단계부터 논란이 된 사회배려자 전형 조항이 주효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5조 2항에 따르면 자립형사립학교에서 출발한 자사고는 사회적배려자전형을 모집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이를 근거로 평가한 것은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교육부는 해석했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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