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회수·폐기 명령 집행 정지 신청 인용”

코오롱생명과학(102940)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제기한 ‘인보사케이주 의약품 회수·폐기 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이 회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26일 공시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이에 따라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대전지방식약청의 집행이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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