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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회수·폐기 명령 집행 정지 신청 인용”
입력
2019.07.26 18:14:54
수정
2019.07.26 18:15:52
코오롱생명과학(102940)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제기한 ‘인보사케이주 의약품 회수·폐기 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이 회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26일 공시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이에 따라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대전지방식약청의 집행이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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