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국회법’ 있으나 마나...20대국회 법안처리율 ‘29.7%’

유치원 3법 대립 교육위 11% 최저
'일하는 국회법' 17일부터 시행 후
법안소위 연 상임위 6곳에 불과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둘러싸고 강경 대치를 벌인 지난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이 텅 비어 있다./연합뉴스

20대 국회가 거듭되는 여야 간 정쟁으로 열리지 못하며 법안 처리율 29.7%라는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다. 법안 처리가 이뤄진 본회의는 올해 세 번밖에 열리지 않았다. ‘빈손 국회’를 방지하기 위해 ‘일하는 국회법’이 지난 17일부터 시행됐음에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심사한 상임위원회는 6곳에 불과했다. 안보와 경제 모두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입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누적 법안 처리율은 29.7%로 나타났다. 10건 중 7건 이상의 법률이 발의됐으나 처리되지 못한 것이다. 16개 상임위 중 절반 이상의 법안을 처리한 상임위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52.2%)뿐이었다. 교육위원회가 11.3%의 처리율을 기록해 가장 부진했고 하위 5개 상임위 역시 모두 10%대 처리율에 머물렀다.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한 것은 올 3월13·28일, 4월5일 세 번뿐이었다.


법안 처리율은 해당 상임위에 여야 간 견해차가 큰 ‘쟁점 이슈’가 있는지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냈다.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진통을 겪은 교육위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폭로를 계기로 유치원 3법 개정이 정치권의 중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고, 그 결과 다른 교육위 안건들은 논의조차 되기 어려웠다. ‘국정원 개혁’ ‘소방 국가직화’ 등으로 다퉜던 정보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도 마찬가지다. 반면 여야 간 의견이 크게 갈리지 않은 농해수위나 국토교통위원회는 높은 처리율을 기록했다. 한 농해수위 관계자는 “농어촌을 도와주자는 취지의 법안이 많아 큰 갈등이 없었다”며 “지역 민심을 얻기 위한 선심성 법안이 많은 점도 높은 처리율에 일조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빈손 국회를 방지하기 위해 ‘일하는 국회법’이 17일 시행됐지만 이를 준수한 상임위는 6곳에 불과했다. 일하는 국회법은 상임위별로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를 한 달에 두 차례 열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다만 이 법이 시행된 17일 이후 법안소위를 2회 이상 연 상임위는 6곳뿐이어서 일각에서는 ‘법안에 강제성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는 8월에는 일하는 국회를 보기가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심사 소위를 열기 위해서는 각 당 간사들이 모여 일정을 협의해야 하지만 이들이 휴가, 지역구 관리, 출장 등으로 자리를 비우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밀린 법안들이 많은데 국회의원들이 8월에는 서울에 없는 경우가 많다”며 “실무자로서는 걱정이 큰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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