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간 수·위탁거래에서 가장 빈번한 불공정 거래 행위는 납품대금 미지급으로 조사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수위탁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정기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상생협력법)을 위반한 657개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기부는 기간 내에 자진개선하지 않은 기업 13개사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 조치 및 벌점을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한 법 위반 기업 가운데 납품대금 미지급 등 납품대금 분야 위반(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미지금 등)에 해당하는 곳은 646개사로 집계됐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은 12개사, 중견기업 215개사, 중기업 419개사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 가운데는 지연이자 미지급 건이 410건으로 전체의 50.2%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어음 할인료 미지금, 어음대체 수수료 미지급이 뒤를 이었다. 금액으로 따지면 납품대금 미지급액이 13억2,500만원(29.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납품대금 분야 위반 기업 646개사 가운데 644개사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금액을 지급해 자진 개선했으며, 나머지 2개사도 중기부의 개선요구 조치에 따랐다. 이로써 44억5,000억원의 피해금액이 해결됐다고 중기부는 강조했다. 약정서를 미발급하는 등의 준수사항 분야 위반 기업은 12개사(중복 1개사)다. 규모별로 보면 중견기업 4개사, 중기업 8개사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2006년부터 중기업 이상 위탁기업 2,000개사 및 그와 거래관계에 있는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2분기(4~6월) 거래내역에 대해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불공정거래행위근절을 위해 지난해 11월 상생협력법 위반기업에 대한 벌점을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