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과 500가구 미만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CPTED)이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주거용 건축물에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을 의무화하는 관련 고시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는 범죄예방환경설계를 가리키는 용어로, 범죄 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물과 건축설비 및 대지 설계 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이다.
국토부는 2015년 500가구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적용해온 셉테드 기준을 소규모 주거단지로 확대해 범죄 예방을 꾀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100가구 이상 아파트에 대해 상세한 기준을 부과하고, 소규모 주거단지 맞춤형 기준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경우 창문은 침입 방어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담장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해야 한다. 주차장에는 폐쇄회로(CC)TV와 조명을 설치해야 한다./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