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강제징용 판결 부정하면 헌법위반자”

자신의 페이스북 통해 日우익 실체 다룬 ‘주전장’ 호평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 인정한 적 없어”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매우 중요” 강조

조국 전 민정수석/연합뉴스

조국 전 민정수석이 이번에는 일본 우익의 실체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의 감상평을 올리며 “강제징용 판결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30일 조 전 수석은 전날 본 ‘주전장’과 관련한 이야기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언급했다. ‘주전장’은 일본계 미국인 유튜버 미키 데자키가 일본군 위안부의 과거를 숨기고 싶어하는 우익의 실체를 추적하는 내용이다. 조 전 수석은 “영화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와 극우세력의 주장을 던져놓고 그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다수의 한국인이 위안부 문제의 논점을 다 안다고 생각하기 십상이나 그런 분에게 영화는 ‘지피지기’가 필요함을 알려준다”고 의견을 밝혔다.


조 전 수석은 영화가 ▲ 위안부 모집에 조선인 중개업자가 개입돼도 일본 정부의 책임이 면해지지 않는 점 ▲ 피해 여성의 자유의지에 반할 때 강제성이 인정된다는 점 ▲ 위안부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 대상이 아니라는 점 ▲ 위안부 모집과 운영은 일본 정부가 가입했던 국제조약에 위반된다는 점 등을 분명히 밝힌 것을 호평했다.

조 전 수석은 “최근 일본이 도발한 경제전쟁으로 재조명되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한일 간 타협의 산물”이라며 “‘청구권’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이 단적인 예”라고 주장했다. 또 “협정 체결자인 시이나 에쓰사부로(椎名悅三郞) 당시 일본 외무상이 일본 정부가 제공한 5억 달러는 ‘배상’이 아니라 ‘독립축하금’(立祝い金)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며 “일본은 그 이전도 이후도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적이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이런 점에서 일본의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이 불법임을 선언한 2012년 및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의 의의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경제전쟁의 신속한 종결에 외교와 협상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2012년과 2018년(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몰각·부정하면 헌법위반자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을 매도해 온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각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윤지인턴기자 yj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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