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하면 70만원 쏩니다”...IPTV로 번진 보조금 전쟁

초고속인터넷 등 결합상품 고객에
60만~70만원 현금성 경품 살포
위반 기준 애매해 단속도 어려워




이동통신 업계가 무선통신 불법보조금에 이어 인터넷·IPTV(인터넷TV) 등 유선시장에서까지 보조금 전쟁을 벌이고 있다. 결합상품에 가입하면 60만~70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살포하고 있는 상황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통신 업계에서 IPTV·인터넷전화·초고속인터넷을 묶은 결합상품에 가입하는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현금성 경품이 이달 들어 70만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가급 인터넷을 제공하는 결합상품의 경우 지난 29일 기준 △SK텔레콤(017670)과 KT를 이동통신 불법보조금 살포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했지만 유선 시장에선 3사 중 가장 많은 현금성 경품을 지급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9일~29일까지 최근 열흘 동안 70만 4,000원에서 최대 73만 4,000원을 지급했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위반 기준이 포괄적이고 애매해서 시장이 더 혼란스러워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IPTV에 가입자를 뺏기고 있는 케이블TV 업계는 현금성 보조금 규제의 필요성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지난 26일엔 과학기술방송통신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최근엔 현금 지급 액수를 적어놓은 현수막을 대놓고 거는 등 통신 업체들이 보조금 살포를 당연하게 하고 있다”라며 “케이블TV는 마케팅비를 통신 업체만큼 사용할 수 없어 공정경쟁 환경이 훼손된다”고 밝혔다.

이용자간 차별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현금성 경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어려운 어르신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혜택을 보게 된다.

또 신규 가입자들에게 보조금이 지급되다보니 충성 고객층인 장기가입자들은 오히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한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에선 이용자한테 이익이 된다고 하지만 약정기간이 끝날 때마다 가입업체를 옮기는 고객과 꾸준히 한 곳을 이용한 고객이 나중에 지불한 금액을 비교해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