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30일 울산공장 노조 사무실에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관련 파업 찬반투표 개표를 하고 있다./사진제공=현대차 노조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관련 파업을 가결했다. 현대차(005380) 노조는 지난 29일부터 이틀간 전체 조합원 5만293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4만2,204명이 참여해, 찬성 3만5,477표를 얻어 안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찬성률은 전체 조합원 대비 70.54%, 투표자 기준 84.06%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조는 늦어도 내달 초 중앙노동위원회가 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릴 경우 합법적인 파업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노조는 앞으로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해 파업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대차 노조가 당장 파업에 돌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다음 주(5일)부터는 울산 공장 등의 하계 휴가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노조원들이 휴가에서 복귀한 뒤인 내달 중순께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노조가 파업을 결행하면 현대차는 1987년부터 올해까지 2009년~2011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파업을 하게 되며 특히 지난 2012년부터 8년 연속 파업을 겪게 된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기본급 12만3,526원 인상과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 연장, 인원 충원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과의 입장 차가 커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박성호기자 jun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