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가로수병렬 식재는 보행권에 우선을 두고 조성하되 도시림조성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은 최근 부산시가 실시한 21곳 2,268주의 가로수 병렬식재지에 대한 현장 점검에 따른 것이다. 부산시는 이번 점검으로 일부 가로수가 간판 가림 등으로 소상공인 영업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가로수 병렬식재는 도심 열섬 완화나 미세먼지 흡착 등의 효과가 있으나 보행불편, 영업간판 가림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가로수 병렬식재지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