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성범죄자 초·중 교사 임용 금지 조항은 합헌"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범대 재학생 패소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성인을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사람을 초·중교 교사로 임용할 수 없게 한 교육공무원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교사에게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데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사전 차단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보다 더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사범대 재학생 A씨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행위로 형을 확정받거나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은 사람은 교원으로 임용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A씨는 2013년 청소년 노출사진 파일을 온라인에서 내려받아 휴대폰에 보관하고, 휴대폰으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A씨는 해당 선고로 교사 임용 기회를 박탈당하자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관들은 “초·중등교육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양성함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이고 기초가 되는 교육으로 나라의 장래와도 직결되는 중요 과제”라며 “교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는 보다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 사회적인 책임, 준법의식 등이 요구되며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교육현장에서 배제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의 지적·정서적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초·중등 교육현장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가 발생한다면 향후 피해 학생에게 심대한 장애가 발생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된다”며 “교원에 의한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해 성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