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의 화이트 리스트(전략물자 수출절차 우대국 목록) 명단 제외를 내용으로 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내주 중 공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시행 시점은 이달 하순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