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지난 26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K리그와의 친선경기 도중 벤치에 앉아 있다./연합뉴스
‘호날두 노쇼’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내 관계자 중 1명을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5일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 수서경찰서는 “고발뿐 아니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도 수사의뢰 된 사안이기 때문에 바로 수사에 착수해 관련자 1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공보 규칙을 이유로 출국금지 조치 대상자에 대한 신원을 확인해주지 않았다.
경찰은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 A 소속 유벤투스FC와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친선축구경기 주최자 측 관련 혐의 여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프로축구연맹 및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 관계자 등 2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며 “연맹에서 관련 자료도 일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오석현 LKB파트너스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유벤투스와 K리그 올스타 ‘팀K리그’의 내한 경기를 총괄한 주최사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축구선수 호날두 등을 사기혐의로 고발했다. 오 변호사는 고발장을 통해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구단, 호날두가 축구팬을 속여 60억원 상당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팀 K리그와 유벤투스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이벤트성 친선경기를 가졌지만 당초 45분 이상 출전하기로 했던 호날두가 경기에 출전하지 않아 축구팬들 사이에서 노쇼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더페스타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유벤투스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고 무리한 일정은 오히려 유벤투스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 변호사는 당시 팀K리그와 유벤투스의 경기 도중 전광판에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광고가 노출된 것에 대해서도 더페스타와 사이트 운영자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