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공포' 지방…초강수 꺼낸 지자체

1년간 신규 사업승인 전면 제한에
분양승인 취소·매입임대 활용까지
강원·경남 등 지자체 물량조정 나서
세제감면 등 정부차원 대책도 촉구


‘1년간 아파트 사업승인 금지·분양승인 취소 등’

지난해 ‘9·13 대책’ 이후 주택시장에서 양극화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지방 지자체들이 미분양과의 잇단 전쟁에 나서고 있다. 대전·대구·광주 등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있어서다. 올 6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은 6만 3,705가구로 이 가운데 82% 가량인 5만 2,097가구가 지방에 위치해 있다. 지방 미분양은 2013년 2만 7,000여 가구, 2016년 3만 9,000여 가구, 2017년 4만 6,000여 가구에서 지난해 말부터 5만 가구를 넘어선 상태다.

◇ 1년간 아파트 사업승인 금지 = 지난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강원 강릉시는 최근 초강수 정책을 도입했다. 미분양 물량은 526가구로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주택보급률이 6월 기준 114.7%에 달하는 등 공급 과잉 상태가 지속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강릉시는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신규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전면 제한하고, 향후 주택 보급률과 미분양 추이를 검토해 제한 기간을 조정할 계획이다. 강원도 역시 도 차원에서 신규 사업 제한 등 추가 대책을 검토 중이다.


시도별 기준 전국 최대인 1만 4,402가구의 미분양 물량을 보유한 경남은 비상 체제를 계속 가동 중이다. 5,891가구가 미분양 상태로 남은 경남 창원시는 올해까지 500가구 이상 미분양지역 사업승인을 전면 제한하고, 그 외 지역의 주택공급도 조절하는 등 대책에 나섰다. 양산시는 분양률 10% 미만 단지의 분양승인을 취소하기까지 했다.

다른 지역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 ‘태스크포스(TF)팀’까지 가동 중인 제주도는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매입임대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충남 서산시도 내년 2월까지 신규 사업을 제한하는 등 물량 조절에 나서고 있다.

◇ 제도 개선·세제 혜택 등 지원 필요 = 지자체와 건설업계에서는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경남은 국토교통부에 미분양 관리지역 내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소득세·취득세 감면과 금융지원 혜택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주택협회 등 건설업계 또한 최근 지방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 세제 혜택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국토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미분양 적체로 지방 건설사가 줄도산 위기에 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분양 매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관리지역 내 신규 사업을 미루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강원도는 LH 강원지사와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고 신규 사업 제한 등을 요청했다. LH와 경남개발공사는 미분양 주택이 많은 지역에서 공공주택 착공 시기를 늦추고,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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