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소사] 1428년 발레 마녀 재판

'마녀 사냥' 광풍의 시작

J. Sprenger and H. Institutoris가 쓴 마녀사냥 지침서 ‘마법의 망치’

1428년 발레 백작령의 도시 로이크(Leuk). 시 당국이 마녀재판에 대한 포고문을 내걸었다. ‘이웃 주민들의 신고가 있으면 체포와 투옥·고문이 가능하다. 귀족이라도 예외 없다.’ 유럽 최초의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마녀 사냥과 재판이 시작된 것이다. 마녀사냥은 18세기 중반까지 유럽은 물론 신대륙에까지 번지며 죄 없는 사람들을 수없이 죽였다. 희생자가 800만명에 이른다는 주장도 있으나 문화인류학자 마빈 해리스가 명저 ‘문화의 수수께끼’에서 추정한 대로 약 50만명이 희생됐다는 게 정설로 통한다.


로이크시의 이단 재판소가 마녀사냥을 시작한 요인은 두 가지. 종교적으로 발도파(Waldensian) 교도를 색출, 탄압하려 들었다. 발도파는 스스로 선택한 가난 속에서 어려운 자를 돕는 게 신의 뜻이라고 믿었던 자생적 종파. 마르틴 루터가 주도한 종교개혁(1517년)보다 훨씬 전에 교회의 권위보다 신의 뜻을 찾고 성서를 번역하려는 발도파 신도들이 이단 재판소에 줄줄이 끌려갔다. 지역 반란(1415~1420년)이 계속되며 약해진 정치적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속셈도 깔려 있었다.

마법사와 마녀 혐의로 체포된 사람들은 갖은 죄목을 뒤집어썼다. ‘검은 동물을 경배하고 자녀를 죽이며 의자를 타고 날아다니면서 마법의 물을 마셔 늑대인간의 모습을 감췄다’는 허무맹랑한 혐의가 모진 고문 끝에 자백으로 둔갑했다. 방청객들도 미쳐갔다. 체포된 사람들이 농기구와 농작물을 훼손하고 우유에 독을 타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쏟아졌다. 1430년대까지 계속된 발레 마녀재판 희생자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200~700명이 화형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서히 번지던 마녀재판은 성직자 두 명이 1484년 마녀사냥 지침서인 ‘마녀의 망치(사진)’라는 책을 펴낸 뒤 급속도로 전 유럽에 퍼졌다.

발레 마녀재판에서는 희생자의 3분의2가 남성이었으나 피해는 시간이 갈수록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게 집중됐다. 돈 많은 과부는 권력 배경이 없으면 마녀로 찍히고 유산은 교회나 권력자에게 돌아갔다. 근대 사법체계가 확립되며 마녀재판은 없어졌으나 마녀사냥은 과연 끝났을까. 오히려 교묘하게 발전했다. 확증편향에 사로잡혀 마구잡이로 굴레를 씌우는 ‘신(新)마녀사냥’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울까. 반대 경우도 있다. 권력자나 가해자, 궤변을 늘어놓는 자들마저 사회적 지탄을 받으면 낯 두껍게도 ‘마녀사냥의 희생자’를 자처한다. 갈구하노니 냉철한 분별력과 뜨거운 의기(義氣)가 이 땅에 가득하기를.
/권홍우선임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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