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건설현장 10곳 중 6곳, 장마철 사고위험 방치… 사법처리 대상"

전국 건설현장 773곳 산업안전보건 감독
458곳 형사입건, 75곳은 작업중지 명령


고용노동부는 장마철을 맞아 전국 건설현장을 점검한 결과 사고 위험을 방치해 형사처벌 대상인 곳이 약 10곳 중 6곳에 달했다고 7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6월10일부터 7월12일 사이 전국 건설현장 773곳의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해 전체의 59%인 458곳의 현장소장 및 법인을 형사입건했다고 전했다. 이 중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75곳은 작업중지를 명령했고 420곳에는 총 7억1,300만원의 과태료를 매겼다.

이번 감독 결과 입건된 사업장은 지반 굴착 구간에 무너짐 방지 흙막이 시설을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았거나 건물 외부 비계에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사하구의 하수관로 신설 공사현장은 도로 굴착 구간의 기울기를 지키지 않아 흙모래의 붕괴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다. 대전 서구의 도시형생활주택 공사현장에서는 엘리베이터 입구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추락 위험이 높은 것으로 지적돼 사업주가 형사입건 됐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장마철 등 취약 시기엔 지반 붕괴와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시설물의 설치 및 점검뿐 아니라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는 일도 중요하다”며 “앞으로 폭염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업·조선업 등 야외 작업이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물·그늘·휴식의 3대 기본 수칙이 지켜지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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