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택시기사, 외국인에 '바가지' 씌워…30일 자격정지 처분 정당"

택시 기사 "버튼 잘못 누른 실수"…法 "부당요금 징수"

외국인 승객을 속여 할증 요금을 더 받으려 한 택시기사가 30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사진과 기사 내용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서울경제DB

택시 기사가 외국인 승객을 속여 ‘바가지’를 씌우려다가 받은 30일의 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A씨가 서울 송파구청을 상대로 “택시운전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외국인 승객이 승차하자, 시계 할증(사업구역 외 지역으로 운행할 때 요금의 20%를 가산하는 것) 버튼을 눌렀다가 적발됐다. 이 일로 A씨에게 30일 간의 택시운전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A씨는 “미터기를 잘못 만져 100m 정도 택시요금이 할증됐지만, 실수였을 뿐”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택시요금이 일정 구간 부당하게 할증됐음이 명백하므로 부당요금을 징수한 것”이라고 봤다. 경미한 실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두고도 재판부는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최근 4년간 수차례 부당요금 징수행위로 행정처분 등을 받았다”며 “원고의 행위는 사소한 부주의가 아니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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