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달 20일 참의원 선거에 나선 집권 자민당 후보를 지원사격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간소화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일본 정부는 7일자 관보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며 공포 후 2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세칙에 해당하는 ‘포괄허가 취급 요령’은 오전 10시경 일본경제산업성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될 예정이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