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韓 백색국가 제외‘ 시행령 공포



2일(현지시간) 아베 신조(가운데) 일본 총리가 각의에 참석해 이시이 게이이치(왼쪽) 국토교통상, 아소 다로 부총리와 함께 앉아있다. /도쿄=AP연합뉴스

일본 경제산업성이 7일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 대상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일 일본 정부 각의에서 통과했고,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일본 기업 등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28일부터는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롭게 된다.

또 비규제(일반) 품목의 경우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경우는 별도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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