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의원은 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추진했다가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의회 상정을 보류했던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 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을 보완한 ‘경기도교육청 전범 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조례안은 전범 기업 제품 인식표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었는데 재추진하는 조례안은 학생자치회 등 교육공동체가 인식표 부착 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이 크게 달라진 점이다.
재추진되는 조례안은 학생회 등 교육공동체가 논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학교에서 보유 및 사용하고 있는 전범 기업 생산 제품에 대해 인식표 등을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 전범 기업은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조사와 대법원판결로 알려진 전범 기업 299개 중 현존하는 284개 기업이다.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어 20만원 이상의 학교 비품으로 제한했다.
황 의원은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판단, 조례 제정 추진 과정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관계 법령 부재 등 이유로 경기도교육청과 도의회 민주당 내부의 반대가 심했던 지난 조례안 추진 때와 달리 이번 조례안에는 지난 4개월 간 도민의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고 보완한 내용을 담아 의회 심의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조례안 4조 ‘교육감의 책무’ 조항을 보면 ‘경기도교육감은 기관이 전범 기업 제품임을 알고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고 권고할뿐 강제하지 않는다”며 “각 학교장이 판단하게 하고 학교자치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해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 것이므로 학생이 주도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도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안받은 도안이라며 인식표 예시안도 제시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6일부터 9월 10일까지 열리는 제33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