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목사 9일 대법 선고


교회 신도 여러 명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이재록(75)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9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 목사는 지난 2010년부터 만민교회 여신도 9명을 40여 차례나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그가 교회 지도자로서의 권위와 권력·신앙심 등을 악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봤다. 1심은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추가 범행도 유죄로 보고 형량을 징역 16년으로 높였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