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무부 검찰국 '탈검찰화' 이번에도 안해…국가송무과장은 외부 채용 추진

/자료제공=참여연대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청을 견제·감독하는 조직인 법무부 검찰국은 역시 철옹성이었다. 지난해 말 검찰국의 과장 다섯 자리 중 두 자리에 검사가 아닌 일반직도 보임할 수 있도록 직제를 개정했으나 최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모두 검사로 채운 것. 이로써 검찰국의 탈검찰화는 적어도 다음 중간간부 인사까지 1년여는 미뤄질 전망이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검찰국 형사법제과장·국제형사과장에 유태석 헌법재판소 파견검사, 이동언 평택지청 형사2부장이 각각 전보됐다. 지난해 말 검찰국의 다섯 개 과장 자리 중 이 두 자리에 ‘검사 또는 일반직’을 보임할 수 있도록 복수직제화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이번 인사 때 검찰국 탈검찰화가 사상 처음으로 이뤄질지 주목됐다. 그러나 여전히 검찰국의 과장 및 평검사 직위에 모두 검사가 채워진 상태가 유지되게 된 것.

검찰국은 검찰의 인사·조직·예산을 관리해 법무부의 핵심 보직으로 꼽힌다. 지난해 6월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업무의 전문화 등을 위해 검찰국에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 방안을 권고한 바 있다. 일부에서는 청와대 민정실-법무부 검찰국-대검찰청 라인을 통해 정권이 검찰에 미치는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도 검찰국의 탈검찰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검찰국이 아닌 다른 조직은 탈검찰화를 추가로 진행했다. 법무실 국가송무과의 과장과 평검사 한 자리,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소장과 평검사 한 자리에서 검사들을 내보내고 전입시키지 않은 것. 이중 국가송무과장은 지난 5월부터 채용을 진행했으며, 조만간 외부 전문가가 부임할 예정이다. 당초 법조인력과장 자리도 탈검찰화를 위해 채용을 진행했으나 적합한 인재를 못 찾아 다시 검사를 보임하게 됐다. 이외에 검사가 아닌 일반직도 보임이 가능한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감찰담당관 △법무과장 △통일법무과장 △인권조사과장 등 6자리도 검사 보임이 유지됐다.

/자료제공=참여연대

법조계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법무부에서 ‘검찰의 식민지’라는 오명을 벗기기 위해 추진했던 탈검찰화에 대한 속도조절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7년 7월 탈검찰화 추진 이후 현재까지 4개 실·국장, 10개 국·과장급, 21개 평검사 직위에 외부 변호사 등을 임용해 총 35개 직위를 탈검찰화했다. 같은 기간 2017년6월 86명에 이르던 법무부 검사 숫자는 8월 현재 32명까지 감소한 상태다.

탈검찰화가 목표한 대로 법무행정의 전문성이 높아졌는지 한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법무부 업무를 수행하려면 해당 직무의 전문성을 갖춘 것은 물론이고 국가행정에 대한 통찰력도 있어야 한다“며 ”관료사회 경험이 없거나 적은 변호사 등 전문직 공무원은 다른 부처의 ‘늘공’들과의 협의를 이끌어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햇다.

한편 참여연대는 검찰·일반직 복수직제로 탈검찰화한 직위들을 일반직 단수직제로 못 박아야 탈검찰화가 완성된다고 주장한다. 참여정부 때 일반직을 보임했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자리에 이명박 정부가 다시 검사를 앉힌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