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효신/사진=박효신 인스타그램
‘발라드의 황제’ 가수 박효신이 수천만원에 이르는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7일 양주경찰서에 박효신이 2016년 소속사 건물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대금 2,500만원을 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인에 대한 조사는 마쳤다”며 “사건 발생 장소 등을 고려해 관할 지역을 따져본 후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이와 관련 박효신의 소속사 측은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박효신은 앞서 전속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4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기도 했다.
지난 6월28일 한 매체는 박효신과 전속계약을 논의 중이던 A씨가 전날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박효신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했다고 전했다.
보도 내용을 보면 박효신은 지난 2014년 A씨와 구두로 전속계약을 약속했다. 그 대가로 2년 동안 고급 승용차와 시계, 현금 등 약 4억원에 달하는 금전적 이익을 얻었지만 박효신은 전속계약 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A씨는 박효신이 지정한 2억7,000만원 상당의 벤틀리 차량, 모친을 위한 6,000만원 상당의 벤츠 차량, 1,400만원대의 고급 시계 등을 제공했다. 또 박효신은 ‘급하게 지출할 비용이 있다’라며 A씨에게 수천만원을 수차례에 걸쳐 빌려 갔다.
하지만 박효신은 2016년 8월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끝난 뒤 A 씨 대신 신생 기획사인 글러브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박효신은 A씨가 강하게 항의하자 모든 연락을 차단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가수 박효신/사진=글러브엔터테인먼트
이와 관련 법률사무소 우일은 28일 오전 “2019년 6월 27일 오전 11시 서울 서부지검에 사업가 A씨를 대리하여 가수 박효신을 사기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고소장 내용은 박효신이 2014년 11월경부터(전 소속사 J사와 전속 계약이 끝나갈 무렵부터) 전속계약을 미끼로 고소인으로부터 자신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2억7,000만원 상당의 벤틀리 승용차, 모친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6,0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해 1,40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및 총 6차례에 걸쳐 5,800만원 등 합계 4억원 이상을 편취했다는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우일 측은 “박효신은 고소인이 설립하려는 기획사와 계약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며 돈을 가져갔으나, 기존 소속사였던 J사와 2016.경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 고소인이 설립한 기획사와의 전속계약 체결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글러브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약속 불이행을 따져 묻는 고소인에게 ‘어쩔 수 없었다’고 하다가 연락을 끊어버렸다”며 “박효신은 애초부터 고소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할 생각도 없으면서 고소인으로부터 차량과 시계, 현금 등을 편취했다. 이에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박효신의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같은 날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박효신 아티스트는 전속계약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고 공식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박효신 아티스트는 현재 예정되어 있는 공연에 집중하고 있으며, 해당 건에 대해서는 공연이 종료된 후 법적으로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의 유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박효신 측의 부인에 대해 고소인 A씨는 “사실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며 다시 반박하고 나섰다.
A씨는 이날 스포티비뉴스에 “박효신의 혐의에 대해 사실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 그 외에 알려지지 않은 다른 피해 사실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박효신 측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이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박효신의 전속계약 관련 피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6년 닛시엔터테인먼트와의 소송은 박효신이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면서 마무리됐다. 2008년 인터스테이지와의 소송은 항소를 거듭한 끝에 소송 금액에서 절반 줄어든 15억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후 박효신은 약 33억원의 채무액을 변제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