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유통 오프라인3.0] '마트 의무휴업'에 상권 고사…온라인과 경쟁 덮쳐 비명

<하>'리테일 아포칼립스'의 그림자
대형마트, 전통시장 유입 늘리고
쉬는날엔 인근 소비율 되레 감소
해외관광객 즐겨 찾는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현실화땐 발길 줄어들어
입점 영세상인 역시 막대한 피해
오프라인 對 온라인 경쟁구도 속
대형마트만 옭아매 형평성 상실
2분기 업계 전반 적자행진 이어져
휴무일 규제완화 등 논의할 시점


#대형마트 업계는 올해 추석이 한 달 이상 남았지만 벌써 깊은 고민에 빠졌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월 2회 의무휴업 대상인 대형마트는 추석이 있는 9월 둘째 주 일요일에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이다. 추석 전 일요일은 추석 전체 매출의 15%가 나오는 ‘대목’으로 꼽힌다. 물론 현행법상 다른 주 일요일이나 평일로 의무휴업일을 바꿀 수도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월 2회 휴업 규정만 뒀을 뿐 구체적인 날짜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다른 날짜로 휴업일을 바꾸려면 지자체와 협의를 거치면 된다. 실제 일부 지방에 있는 대형마트는 의무휴업 날짜를 변경하기도 한다. 그러나 서울에 있는 대형마트의 요구는 지역 상인 등의 반발 등을 이유로 아직까지 받아들여진 적이 한 번도 없다.

유동인구가 많은 롯데마트 서울역점이 평일 오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롯데마트

◇“마트 붕괴로 인근 상권 몰락할까” 한 목소리=1997년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된 이후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범위,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 일수 등 규제는 점차 강화돼 왔다.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현재와 같은 규제가 계속되면 ‘리테일 아포칼립스(소매시장의 몰락)’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실제 지난 2017년과 2018년 한국유통학회 등이 신용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해 샘플조사를 벌인 결과에서도 의무휴업 규제는 주변 상권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가 의무휴업 규제로 쉬는 날 주변 반경 3㎞ 이내의 주변 상권의 소비증가율은 규제 초기인 2013년 36.9% 증가했으나 2016년엔 6.5%로 감소했다. 대형마트 규제로 인한 피해가 규제 대상을 넘어 전반적인 소매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이어질 경우 대형마트 업계의 붕괴시기가 앞당겨 질 수 있다”며 “이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불황과 온라인 유통채널과의 경쟁 등이 겹치며 규제 대상인 이마트(139480)는 2·4분기 사상 첫 적자를 기록했고, 롯데마트도 1분기 만에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됐다.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하남점. /사진제공=이마트
◇복합쇼핑몰 규제의 역설=‘타워아이’로 불리는 전망대와 함께 있는 호주 시드니의 ‘웨스트필드’는 관광 시 꼭 들려야 할 필수코스로 꼽힌다. 국내도 복합쇼핑몰이 해외 관광객들을 중심으로 한국 방문시 들려야 할 주요 관광코스로 입소문이 나고 있다. 실제 해외 관광객들이 사용한 카드 사용건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스타필드 코엑스몰의 2019년 상반기 해외 카드 사용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다. 복합쇼핑몰에 대한 의무휴업 규제가 현실화 할 경우 해외관광객 방문 감소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규제의 역설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지난해 한국경제연구원이 진행했던 조사에 따르면 국내 복합쇼핑몰 내 1,295개 매장 중 중소기업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곳은 총 833곳으로 전체 입점 업체 매장의 6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권리도 침해한다. 업계 관계자는 “어떤 유통 채널을 갈 지 선택하는 것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라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말을 맞아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월계점./박성규 기자
◇점점 커가는 온라인은 규제 사각지대=최근 유통시장 경쟁구도는 ‘대형마트·SSM Vs 중소상인’ 이 아닌 ‘오프라인 Vs 온라인 유통’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24시간 자유롭게 영업을 하는 온라인유통은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반면 대형마트는 다양한 방식의 굴레가 존재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온라인유통채널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온라인을 규제하는 나라가 없고, 규제방식도 애매해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에 대한 규제가 아닌 오프라인 채널의 규제 완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우선 당장 오프라인 유통사의 온라인 영업 행위에 대한 규제라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의무휴업일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매장이 있는 점포에 대한 규제”라며 “대형마트의 온라인유통이 비록 점포 내에서 이뤄진다 해도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의 영업에 해당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보다 못한 체인스토업협회는 최근 대형마트 등이 의무휴업일에 온라인유통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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