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사학 스캔들' 수사 사실상 종결

사가와 전 국세청 장관 등 10명
증거 불충분 들어 불기소 처분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부부가 관련된 비리 의혹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던 모리토모학원 스캔들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종결됐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오사카지검 특수부는 지난 9일 오사카시 소재 사학재단인 모리토모학원에 국유지를 헐값 매각한 의혹에 휘말려 배임 및 공문서 변조 혐의로 고발됐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가와 노부히사 전 국세청 장관과 재무성 직원 등 10명에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스캔들은 누구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은 채 마무리됐다.


모리토모 스캔들은 아베 총리의 부인인 아키에 여사와 가까운 지인이 이사장으로 있던 모리토모학원이 2016년 6월 감정평가액보다 8억엔가량 싸게 국유지를 사들이는 과정에 아베 총리 부부가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의혹이다. 아사히신문이 2017년 2월 이 의혹을 처음 보도한 뒤 재무성 이재국은 관련 공문서에서 아키에 여사 관련 기술 등 문제가 될 부분을 삭제하도록 오사카 지방 관할 긴키 재무국에 지시하는 등 14건의 문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서 조작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긴키 재무국 직원이 지난해 3월 ‘상사로부터 문서를 고쳐 쓰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메모를 남기고 자살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 직원은 최근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공무재해’를 인정받았다.

이번에 불기소 처분이 확정됨에 따라 해당 사건은 ‘손타쿠(촌탁)’에 의한 실체 없는 스캔들로 묻히게 됐다. 사실상 최고 권력을 쥔 아베 총리의 뜻을 읽고 아랫사람들이 알아서 움직인 것이 이번 사건의 전모라는 의미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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