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 오는 30일까지 인터넷·우편·주민센터 등을 통해 붉은 수돗물 피해 보상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피해 지역인 서구·영종·강화 주민들은 지난 5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지출한 생수 구매비, 필터 교체비, 치료비, 수질검사비 등 4개 항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보상 신청은 인천시청 홈페이지와 우편으로 할 수 있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00가구 이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가능하다. 정확한 현장 접수처는 오는 14일 이후 시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본 사람은 63만5,000명에 이른다. /인천=장현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