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후원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와 문화예술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을 가리키는 ‘문화예술기관’을 대상으로 문체부 장관의 인증을 수여하는 제도다.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을 받으면 특전(인센티브)으로 출입국 우대 카드, 인증마크 활용,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케이비(KB)금리우대 혜택 등이 주어지며 올해부터는 추가로 홍보 지원, 문화예술협력 교류 행사 초청, 문화예술 사업비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문화예술 분야의 후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평가 항목도 절반 가량으로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인증사업 설명회’가 오는 2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신청서 접수는 8월 30일까지이며, 10월 중에 ‘인증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실적이 있는 단체 및 기업’이 선정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상인기자 ccs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