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종합검사, 한달 전 통보 의무화

금융당국 '감독 혁신안' 발표
인허가 심사 종료제 도입도

앞으로 금융감독원이 종합검사에 나설 때는 한 달 전에 해당 사실을 피검사 금융사에 알려야 한다. 인허가 심사가 지나치게 장기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심사 중단 외에 ‘인허가 심사 종료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안은 진입·영업·검사·제재 등 금융감독의 전 단계에 걸쳐 불합리한 감독 관행을 개선하는 게 핵심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올해 부활한 종합검사에 따른 불필요한 금융사의 부담을 완화한다. 금융사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종합검사 사전통지 시점을 현재 1주일 전에서 1개월 전으로 앞당긴다. 검사 처리 장기화에 따른 수검 금융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검사 종료 후 제재확정 때까지 ‘표준처리기간’도 도입한다. 분쟁조정안을 금융사가 수용하지 않아 소송으로 가면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혁신 사업자의 진입 확대를 위해 인허가는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신청인이 요청하면 금감원이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금융위원장·금감원장의 전결처리 확대로 심사기간을 단축한다. 아울러 수사나 조사 등으로 인허가 심사 중단이 장기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허가 심사 종료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심사 중단은 언제 재개될지 신청자가 알 수 없는데다 심사 속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없다. 하지만 심사 종료제가 도입되면 신청자가 새로운 인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영업단계에서는 익명신청제도를 도입해 금융사들이 자유롭게 법령해석이나 의견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제재단계에서는 금융사가 혁신산업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과실 등이 아닌 한 적극적으로 면책하기로 했다./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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