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최근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 사이버 해킹의 최대 피해국으로 한국을 꼽았다고 AP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유엔 안보리 회의 모습. /연합뉴스
북한의 사이버 해킹의 최대 피해국이 한국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2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최근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한국을 최대 피해국으로 꼽았으며 총 10건의 피해 사례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의 구체적인 피해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인도가 3건, 방글라데시와 칠레가 각각 2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코스타리카, 감비아, 과테말라, 쿠웨이트, 라이베리아, 말레이시아, 몰타, 나이지리아, 폴란드,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튀니지, 베트남 등이 각각 1건을 기록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이번 대북제재위의 보고서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작성한 반기 보고서다. 외신에 따르면 대북제재위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은행이나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해킹으로 최대 20억달러(약 2조4,380억원)를 탈취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소행으로 판단되는 17개국을 상대로 한 최소 35건의 사이버 해킹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일부 외신에 따르면 2015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뤄진 북한의 해킹이 조사 대상이다. 보고서는 안보리 이사국들의 회람을 거쳐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9월 초께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북제재위는 지난 3월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의 해커들이 2018년 5월 칠레 은행을 해킹해 1,000만 달러(약 113억원)를 탈취했으며, 같은 해 8월에는 인도의 코스모스 은행에서 1,350만 달러를 빼돌려 홍콩의 북한 관련 회사 계좌로 이체했다고 기술한 바 있다. 또 “한 평가에 따르면 북한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아시아에서 최소 5차례에 걸쳐 가상화폐거래소를 해킹, 5억7,100만 달러(약 6,458억원)를 절취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북한은 한국을 대상으로 2011년 농협 전산망 해킹, 2013년 3월과 6월엔 방송·금융사와 정부를 대상으로 사이버테러를 감행한 적이 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3월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가상화폐 관련 해킹으로 360억 원을 챙겼다”며 “방글라데시 은행과 칠레 은행 등에서 해킹이 있었다”고 밝혔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