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휴대폰 앱을 통해 조건만남에 나온 40대 남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10대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3일 강도상해 혐의로 고등학생 A(17)군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중학생 B(14)양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28일 오전 2시 10분경 인천시 서구 한 모텔에서 C(41)씨를 폭행하고 현금 120여만원과 시가 70만원 상당의 지갑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채팅 앱을 통해 C씨를 만나 모텔로 들어갔고, A군 등은 뒤따라 객실에 들어와 ‘미성년자인 동생과 성관계를 하려고 했다’며 C씨를 협박했다. 이후 A군은 C씨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과 스마트폰을 빼앗아 직접 자신의 계좌로 현금을 이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 등은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해 C씨가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나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했다’는 말을 하는 동영상을 촬영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또 C씨의 스마트폰에 있던 가족과 직장동료 등의 연락처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조건만남을 시도했다고 알린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C씨는 이들 일당이 모텔을 빠져나간 뒤 신고했고 경찰은 모텔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수사 등을 벌여 범행 10여일만인 이달 12일 A군 등을 인천시 서구와 경기도 김포시 자택에서 붙잡았다.
이들은 올해 6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2차례 범행하려 했으나 모두 미수에 그친 바 있다. A군 등은 “유흥비로 쓰려고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 등이 추가로 범행한 것이 있는지 수사할 예정”이라며 “미성년자와 혼숙하도록 한 모텔 업주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