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52시간제 위반’ 혐의 코레일네트웍스 前 대표 “무죄”

“6시간 대기시간, 휴게 시간으로 봐야”…‘벌금 50만 원’ 2심 다시

/연합뉴스

‘주 52시간제’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곽노상(60) 전 코레일네트웍스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아 다시 2심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3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코레일네트웍스의 ‘광명역~사당역 셔틀버스’를 운행하던 윤 모 씨는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되자 지난 2017년 5월 곽 대표를 주당 59.5시간 일하게 한 혐의(근로기준법상 초과근로) 등으로 고발했다. 검찰은 격일제 노동자가 법정 주당근로시간인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지 않기 위해서는 격일 14시간 52분 미만으로 일해야 하는데 윤 씨는 격일 18시간 53분을 일한 것으로 봤다.

이에 1심은 검사 측의 주장에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1심은 “검사가 주장하는 윤 씨의 근로시간에는 대기시간이 포함돼 있는데 대기시간에 대한 윤 씨의 근무 인정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2심은 “대기시간 중에는 휴식은 물론 차량 주유와 세차, 청소 등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윤씨가 대기시간을 휴게 시간으로 충분히 활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격일 18시간 53분 일하면서 최소한 6시간 25분 동안 회사의 간섭이나 감독 없이 자유롭게 휴게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윤씨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한 것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2심 재판을 다시 할 것을 결정했다./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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