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혜원 목포 부동산' 몰수보전 청구 인용

조카 명의로 취득한 물건만 해당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지난 7월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소유한 전남 목포시 부동산에 대한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가 법원에 의해 일부 받아들여졌다. 행정 착오로 청구가 한번 기각된 후 검찰의 항고 끝에 나온 결정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13일 “손 의원은 매매·증여·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과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검찰의 항고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인 손 의원이 조카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몰수해야 할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손 의원이 재단법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주식회사 크로스포인트인터내셔널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몰수보전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손 의원이 2017년 6월부터 올 1월까지 취득한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에 대해 몰수보전을 청구했지만 이달 초 기각되자 즉각 항고했다. 당시 검찰이 제출한 몰수보전 청구서와 사건 기록 등이 행정 착오로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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