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및 후손 초청 오찬’에 입장하며 독립유공자 및 후손들과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독립유공자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이 올해 14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혜원 부친 자료 요청’ 논란으로 정무위원회가 150일 동안 여야 공방으로 얼룩지며 지난해 4월 이후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한 것이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독립유공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 발의된 법안은 총 14건이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해당 법안은 소재지를 알 수 없는 독립유공자의 묘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외에도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대부 및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대상을 확대하는 독립유공자법을 발의했지만 역시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다.
독립유공자 관련 법이 처리된 것은 지난해 4월 김해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독립유공자법이 마지막이다. 관련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한 것은 정무위가 지난 3월부터 여야가 손혜원 무소속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심사자료 열람 문제로 공방을 벌인 탓이 크다. 당시 한국당은 손 의원이 부친인 손용우 선생의 보훈심사 신청을 앞두고 피우진 국가보훈처장과 담당 주무국장을 불러 특혜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국당은 보훈처에 관련 자료를 공개하기를 요청했고 여당은 전체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정무위 회의는 150일 동안 공전했다.
이날 정무위 법안소위원회가 다시 열리며 관련 법안 심사가 재개되지만 연내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위원장 명의로 국가보훈처에 손 의원 부친과 관련한 경찰의 사실조회 회보서 열람을 요청하며 급한 불은 껐지만, 자료 공개 결과에 따라 여야 간 논쟁이 다시 불붙을 수 있다. 아울러 피 보훈처장이 떠나고 박상득 신임 보훈처장 내정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며 관련 법안처리 논의는 미뤄질 수도 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