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민간기업 첫 '하도급 상생결제' 도입…"2차 협력사 대금회수 보장"

포스코가 14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민간기업으로는 처음 ‘하도급 분야 상생결제 도입·확산 협약’을 맺었다. 상생결제는 대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예치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 직접 지급하는 제도다. 유병옥(왼쪽 네번째) 포스코 본부장, 김순철(〃 다섯번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포스코

포스코가 민간기업 최초로 공사계약에 ‘하도급 상생결제’를 도입했다고 14일 밝혔다. 포스코는 이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협력재단)과 ‘하도급 분야 상생결제 도입·확산 협약’을 체결했다. 하도급 상생결제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구매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예치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 직접 지급해 협력사의 대금회수를 보장하는 제도다. 민간기업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한 포스코는 포스코케미칼·포스코ICT 등 그룹사로도 제도 실행을 확대했다.


포스코는 하도급 상생결제 도입으로 1·2차 협력사들의 현금 유동성과 경영 안정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차 협력사는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고 결제일 이전이라도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다. 1차 협력사는 상생결제를 통해 2차 협력사에 지급된 결제액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구조다. 포스코는 하도급 상생결제를 그룹사 전반으로 더욱 확대하고 상생결제를 통한 대금결제 비율도 늘리기로 했다.

포스코는 지난 2004년부터 중소기업에 100% 현금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2차 협력사 현금결제에 필요한 자금을 1차 협력사에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현금결제 지원펀드(500억원 규모)’도 운영하고 있다.
/박한신 기자 hs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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