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6억 재산신고...‘석사장교’로 6개월 軍복무

靑,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장남, 5차례 입영연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 국회 인사청문 대상 고위공직자 7명의 인사청문요청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총 56억 4,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세부적으로 본인 명의 16억 8,000만원, 아내 명의 38억 1,000만원 등이다. 부동산은 조 후보자 본인 명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151.54㎡) 10억 5,000만원과, 아내 명의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대지 139㎡, 건물 207.3㎡) 7억 9,000만원, 부산 해운대 빌라 건물(127.03㎡) 전세 임차권 1,600만원 등 18억 9,000만원이었다. 예금은 본인이 6억1,000만원, 아내는 27억원, 장녀 6,000만원, 장남 5,000만원 등 총 34억4,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사인(私人) 간 채권으로 3억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채무는 하월곡동 상가 임대채무 약 3,000만원이 있었다.


자동차의 경우 아내와 절반씩의 지분으로 2016년식 QM3와 2013년식 아반떼를 소유했다. 아내 명의로는 2016년식 SM6도 있었다.

병역을 보면 조 후보자는 1990년 2월 17일 육군 소위 임관과 동시에 전역했다. 이른바 ‘석사장교’ 제도로 병역을 이행했다. 제도는 6개월 훈련으로 군복무를 인정해주는 것이다. 학문 및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한다는 취지로 1982년 도입돼 1991년 폐지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 장남 재국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 차남 재헌씨 등이 이 제도로 군복무를 마쳤다.

1996년생인 조 후보자 장남의 경우 2015년 5월 3급 현역 입영대상으로 판정받았지만 총 5번 입영을 연기했다. 2015년 8월과 2016년 8월, 2017년 6월에는 ‘24세 이전 출국 입영연기’를 했고 2017년 10월에는 ‘출국대기 입영일자 연기’를 했다. 지난해 3월에는 올해 12월 31일까지를 기점으로 ‘재학생 입영연기’를 신청한 상태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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