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병 피해자 유족 대리인인 심재운ㆍ김남기 변호사가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강점기 군인·군무원으로 일본군에 강제징병된 피해자들의 유족이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우리 정부가 받은 자금을 돌려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일제 강제징병 피해자 유족 83명은 14일 “정부가 받은 대일청구권자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도록 입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한일 청구권협정 당시 ‘한국의 대일청구 요강’ 항목에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과 전쟁에 의한 피징용자의 피해 보상이 포함됐다고 지적하며 “국가가 강제징병된 군인·군무원의 목숨값을 횡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총 5억달러(차관 2억달러 포함)를 받았는데 이를 경제협력자금으로만 사용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상은 하지 않았다.
유족들은 또 강제동원 피해자를 군인·군무원·노무자·위안부 등으로 구분하지 않고 사망·행방불명 시에 일률적으로 2,000만원씩 지급하도록 한 현행법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지급 대상을 구체화하고 액수를 올려 실질적 보상에 대한 절차와 근거를 입법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제징병 피해자와 유족들은 이번 헌법소원과 별도로 일본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가능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