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연합뉴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검찰이 1심과 동일한 형량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오후 2시부터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 이 지사에게 1년6월을 구형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지사는 친형인 고 이재선씨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위해서는 구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해야 함에도 보건소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며 “대장동은 실질적인 사업진행 완료에 동떨어진 결과이고, 검사사칭은 관련된 증거물들이 명백하다고도 대법원 판례에서 밝혀진 적 있다”고 이번 구형의 이유를 전했다.
이 지사는 앞서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관련해 각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는다면 지사직을 잃게된다. 직권남용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을 경우 지사직이 박탈된다. 벌금형일 경우는 액수 규모와 관계 없이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향후 진행될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나올 경우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 지사는 사실상 모든 혐의를 벗게 될 전망이다. 2심 선고공판은 이달 말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지사는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앞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색 정장 차림으로 청사에 모습을 비춘 이 지사는 옅은 미소를 띤 얼굴로 취재진에게 인사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밝힌 이 지사는 ‘검찰에 대한 불만이 있느냐’ 등의 기자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