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인 간 거래(P2P)대출 관련 법안이 통과하면서 P2P대출이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되기 위한 첫 문턱을 넘었다. 그동안 사기·횡령 등 무법지대였던 P2P 업계에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뜻을 모은 것이다. 이번 법안이 최종 통과하면 P2P 업계 내 옥석 가리기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전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온라인투자 연계 금융업 이용자 보호법’, P2P대출 관련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2017년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P2P대출과 관련해 ‘온라인대출중개법’을 발의한 후 2년 만이다. 해당 법안은 최종 의결까지 추후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투자자 보호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없어 무난하게 최종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P2P대출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의 의견 차이가 크지 않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며 “최종 통과 이후 금융당국에서 세부 시행령 등을 논의해 작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P2P대출 법안은 투자자 보호와 투자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다. 우선 P2P대출 업체의 최소 자기자본금은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돼 초기 진입장벽이 높아졌다. 금융사의 투자유치와 자기자본 투자도 물꼬가 트였다. 금융사 투자는 대출 한 건당 최대 40%까지, 자기자본 투자도 대출 한 건 당 최대 20%까지 가능하다. 현행 건당 500만원으로 제한된 개인투자자의 한도도 늘어나고 투자자 보호 의무, 내부통제 등도 강화됐다.
P2P 업계는 숙원과제였던 P2P대출 법안이 큰 산을 넘자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P2P 시장이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연체율이 높아지고 부실업체가 속출했지만 그동안 강제성이 없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만 적용받는 등 금융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지난해 P2P 업체 178곳의 대출 취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20개사에서 사기와 횡령 혐의가 포착됐다. P2P 업체 9곳 중 1곳꼴로 사기와 횡령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것이다.
또 일부 P2P 업체 대표들의 사기·횡령 등의 사건이 잇따르고 업계 평균 연체율이 8%대까지 올라도 투자자 보호책이 미비해 투자자 구제가 어려웠다. P2P대출 시장은 2016년 6,000억원에서 올 6월 6조4,000억원 규모로 3년 만에 열 배가 커졌다. 부동산 P2P 업체들의 평균 연체율은 지난해 말 2.2%에서 올해 4월 8.5%로 치솟았다가 현재 다시 7%로 내려왔다. 김성준 렌딧 대표는 “이번 법적 근거로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가 강화돼 장기적으로 업계의 신뢰도가 높아져 시장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여러 차례 국회를 찾아 정무위 소속 의원들에게 P2P 법안 통과를 촉구했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만세”를 외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의원님들 모두 감사드린다”면서 “정무위, 법사위, 본회의까지 쭉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