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환경부 대변인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일본에서 수입되는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에 대한 방사능·중금속 검사 강화 조치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는 지난 8일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의 방사능·중금속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은 후속 대일(對日) 규제책이다./연합뉴스
정부가 일본 경제 보복에 대응한 조처로 일본에서 수입되는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에 대한 방사능·중금속 검사를 강화한다. 지난 8일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의 방사능·중금속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은 대일(對日) 규제 후속책이다.
16일 환경부는 “수입량이 많은 폐기물 품목에 대해 추가로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수입 폐기물의 방사능 등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재활용 폐기물 수입량이 254만t으로 수출량(17만t)의 15배에 이르는 등 폐기물 유입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작년 재활용 폐기물 수입량 254만t 가운데 석탄재가 127만t(50%)으로 가장 많고 폐배터리 47만t(18.5%), 폐타이어 24만t(9.5%), 폐플라스틱 17만t(6.6%)이 뒤를 이었다. 전체 폐기물 수입량의 약 85%가 정부 관리 강화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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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금까지 재활용 폐기물 수입 시 공인기관으로부터 제출받는 방사능(Cs-134, Cs-137, I-131)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의 진위를 분기마다 점검해왔지만, 앞으로는 매달 점검할 계획이다. 현재와 마찬가지로 방사능 검사성적서 점검은 오염 가능성이 있는 일본,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경우에 한한다. 더불어 환경부는 수입업체 현장 점검 등 사후관리도 현재 ‘분기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강화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석탄재와 3개 폐기물 안전 검사 강화는 국민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라며 “특정 국가와 관계된 조치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최근 한일 관계를 고려했을 때 이번 조치가 일본을 겨냥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또 그는 “이번 조치가 석탄재,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수입을 제한·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 안전을 위해 방사능·중금속을 더 철저히 검사하자는 취지”라고 거듭 강조했다.
/송윤지 인턴기자 yjs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