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한강 알몸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에 구속 영장 신청

지난 14일 경기도 고양시 한강하구에서 ‘몸통 시신’ 사건 관련 나머지 시신과 유류품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12일 경기도 고양시 마곡철교 인근에서 몸통만 남은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한강 알몸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에게 구속 영장이 신청됐다.

17일 경기 고양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A(39)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모텔에서 거주하며 종업원으로 일하는 A씨는 지난 8일 모텔에서 손님으로 온 B(32)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새벽 경찰에 자수한 A씨는 “(피해자가) 숙박비도 안 주려고 하고 반말을 하며 기분 나쁘게 해서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 유기 과정에 대해 잔혹성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시신을 방 안에 수일 방치하다가 훼손해서 유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공범에 대한 유무 등을 피의자를 상대로 조사 중이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45분께 한강 방화대교 남단에서 피해자의 사체 일부로 보이는 머리가 발견됐다. 경찰은 DNA 검사를 통해 앞서 발견된 시신들과 일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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