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수돗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예비비를 늘리고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특례보증금 8억원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 또 노후 관로의 누수와 오염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노후상수도관 정밀점검에 16억원을,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에 11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붉은 수돗물 피해 주민 지원 등에 사용된 정부 특별교부세 30억원도 반영했다.
인천시는 인천e음 이용 활성화에 따른 발행목표액도 1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필요 예산 596억4,000만원도 추가로 확보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신규사업은 어린이집 먹는 물 안전관리 비품지원사업 등 7개이며, 추가사업은 가좌하수처리장 악취개선 사업 등 4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6일에 확정될 예정”이라며 “추가경정예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붉은 수돗물 사태는 지난 5월30일 수계 전환 중 기존 관로 수압을 무리하게 높이다가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탈락하면서 발생했다. 인천시는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되는 26만1,000가구, 63만5,000명이 적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