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서울경제
어린이집 폐원 요건을 규정에 따라 모두 충족했음에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늦게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가혹하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판단했다.
권익위는 ‘어린이집 폐원 요건을 완료했지만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은 억울하다’는 A씨의 고충 민원과 관련해 해당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공동주택 1층을 임차해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중 집주인이 소송에 휘말려 임차를 유지할 수 없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을 폐원해야 했다. 이후 학부모에게 어린이집 폐원을 사전 통지하고 보육 아동들을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원시켰으며 세무·회계 정산을 하는 등 폐원 요건을 모두 완료한 뒤 해당 지자체에 폐원을 신고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는 폐원 2개월 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로 500만 원을 부과했고 A씨는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어린이집 폐원을 위한 요건을 모두 충족했고 폐원으로 인한 학부모나 교사의 불만 사례도 접수되지 않았다”며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의견표명’ 제도를 통해 행정기관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더라도 상당 부분 근거가 있는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국민 고충을 해소하고 있다.
/송윤지 인턴기자 yjs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