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투데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관이 환자 이식을 위한 인체조직 관련 정보를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인체조직은 신체의 일부로써 사람의 건강, 신체회복 및 장애예방을 위하여 채취해 이식할 수 있는 것으로 뼈, 연골, 근막, 피부 등을 말한다.
그동안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필요한 인체조직을 어느 조직은행에서 취급하는지 알기 위해 개별 조직은행에 일일이 문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조직은행별 인체조직 취급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 가능하다. 공개되는 정보는 허가받은 조직은행의 명칭 및 소재지, 조직은행별 취급조직의 종류, 수입승인을 받은 조직의 종류, 승인된 해외제조원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이다. 해당 정보는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민수 인턴기자 minsooje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