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동차분쟁심의위 결정도 법적 구속력… 법원도 취소 못해"

"14일 내 불복 않은 결정은 화해계약"


자동차분쟁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도 민법상 화해계약처럼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법원 판결로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현대해상(001450)화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현대해상은 2014년 자사 보험 차량과 삼성화재 보험 차량 간 접촉사고와 관련해 삼성화재 측 차량 운전자에게 보험금 202만원을 지급했다. 현대해상은 이후 자동차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삼성화재 측 차량의 과실비율을 30%로 인정하며 136만원을 현대해상에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현대해상에 136만원을 돌려준 삼성화재는 “위원회가 과실비율을 잘못 결정했다”며 136만원을 다시 돌려달라고 현대해상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현대해상 측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먼저 진입한 삼성화재 측 차량을 살펴야 했는데 이를 어겨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삼성화재 측 차량은 과실이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위원회 조정결정을 법원이 파기할 수는 없다고 봤다. 조정결정 재심 청구 기간인 14일이 지났기 때문에 민법상 화해계약이 성립됐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자동차분쟁심의위원회 조정결정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는 조정결정과 같은 합의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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