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가족 '부동산실명법 위반' 고발 하루 만에 수사 착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고발 하루 만에 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전날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 후보자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조 후보자 친동생의 전 부인 조모씨 등 3명이 부동산실명법 위반했다며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에 배당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 부부가 현재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외에 부산 해운대구에 아파트와 빌라 한 채씩을 조 후보자 동생 전처 조씨 명의로 차명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그 증거로 정 교수가 보유한 해운대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조 후보자 동생 전처의 빌라 매입 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을 들었다. 또 정 교수가 해운대 아파트를 동생 전처에게 매각하고 동생 전처 소유 빌라에 조 후보자 어머니가 거주하는 등의 복잡한 거래 관계가 실소유자를 숨기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논란을 피하기 위해 조씨 명의만 빌렸다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운대구 아파트와 빌라는 2014년 12월, 2017년 11월 각각 조씨 명의가 됐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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