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붉은 수돗물’ 보상 접수… 1주일 만에 13억 원 돌파

인천시는 ‘붉은 수돗물’ 피해를 본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상 신청을 접수한 지 1주일 만에 약 13억원 상당이 접수됐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붉은 수돗물 피해 보상 접수를 개시한 이후 19일 현재까지 모두 7,465명이 13억3,394만원의 보상금을 신청했다.

이 중 11억2,000만원은 일반 가정이 신청했고, 2억1,000만원은 카페·식당 업주 등 소상공인이 신청했다.

평균 금액으로 보면 일반 가정은 세대별로 15만 2,000원, 소상공인은 영업손실까지 포함해 업체별로 230만 4,000원의 보상금을 신청했다.

피해 보상금 신청 액수는 온라인 접수에 이어 지난 19일 현장 접수를 시작하자 대폭 늘어났다.

온라인 접수만 가능했던 지난 18일까지 피해 보상금 신청 액수는 6억7,554만원에 그쳤다.


그러나 19일 주민센터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지에서 현장 접수를 시작하자 19일 하루에만 현장 접수 5억5,034만원, 온라인 접수 1억806만원 등 6억5,840만원이 더해지면서 신청액이 급증했다.

인천시는 이달 30일까지 피해 기간 주민들이 지출한 생수 구매비, 필터 교체비, 병원 치료비, 수질 검사비 등 4개 항목에 대한 보상 신청 접수를 지속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수돗물 피해 보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회 통념 범위 안에서 피해 금액을 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수도요금 면제 금액까지 합치면 보상액만 300억원을 넘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는 앞서 서구·영종·강화 등 피해지역 주민의 6∼7월분 상수도 요금 200억원을 전액 면제한 데 이어 저수조 청소비도 일괄 보상할 예정이다.

결국 붉은 수돗물 사태는 인천시의 부실하고 안일한 대응으로 인해 촉발됐지만 수백억원대 피해 보상비는 혈세로 메워야 하는 실정이다.

이번 사태는 지난 5월 30일 수계 전환 중 기존 관로 수압을 무리하게 높이다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탈락하면서 발생했다.

인천시는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되는 26만 1,000 세대, 63만 5,000명이 적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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