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의 유튜브]부모님 개입금지? 장난·범죄 넘나드는 10대들

집 주인 없는 사이에 담 넘고 택배 송장 촬영해 번호 알아내
훈계하는 학생들에 '채널구독' 등 엉뚱한 벌칙 내리기도
유튜브 통해 물건거래 취소하면 '개인정보 공개하겠다'

※ 초등학생 장래희망 1위 직업으로 떠오른 유튜버.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인기와 돈을 한꺼번에 움켜쥘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 확인되면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유튜브 세상에 뛰어들고 있다. 개성 넘치는 콘텐츠들을 만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경쟁이 심화하면서 자극적인 소재를 다루거나 불법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주목을 끌려는 유튜버도 크게 늘었다. 특히 아직 성장기에 있는 아동, 청소년들이 여과 없이 이 같은 영상에 노출되면서 향후 사회적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경제는 최근 이 같은 우려를 사고 있는 사례들을 차례로 짚어봤다.



/유튜버 보겸 영상 캡처

지난 14일 3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 보겸은 자신의 채널의 ‘담 넘기로 무단 침입은 좀…’이라는 영상을 게재했다. 보겸은 자신이 없을 때 “초등학생들이 담을 넘어들어와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뿐 아니라 문도 열고 나간다”고 밝혔다. 이웃 주민의 신고로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보겸은 “사실 영상을 통해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전부터 이런 일이 빈번했다”며 “집에 찾아와서 사진을 찍고 간다든지 인사를 하는 것은 좋지만 집주인이 없는데 담을 넘나드는 것은 주민들이 보기에 불편하고 조금 선을 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언급했다. 그가 해당 영상에서 공개한 CCTV 영상 속 학생들은 아무렇지 않게 그의 집 담을 넘나드는 모습을 보였다.

어린 학생들의 무모한 행동이 밝혀지자 시청자들은 분노했다. 한 시청자는 “이렇게 어영부영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라며 “아무리 어린 학생들이 주요 시청자라 하더라도 이건 엄연한 범죄이기 때문에 훈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청자는 “너무 가볍게 넘어가는 것 아니냐”며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보겸은 지난 5월 학생 팬들로부터 받은 택배를 공개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문모 군으로부터 착불 택배 테러를 당해 문 군의 부모와 고소전을 벌인 바 있다. 당시 문 군은 100개가 넘는 착불 택배를 부쳤는데 편의점 택배의 착불 비용이 택배 중량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악용해 빈 상자의 착불 비용을 8,000원까지 늘리기도 했다. 보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택배 테러범을 고소하겠다”면서도 이를 영상콘텐츠로 올려 적잖은 조회 수를 올렸다.




/유튜버 양팡 영상 캡처

범죄와 장난의 선을 넘나드는 10대들의 장난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유명 유튜버 양팡의 초등학생 구독자들은 집 앞에 놓여있는 택배 송장을 촬영해 그의 전화번호를 공유했다. 이들은 그의 집의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이른바 ‘벨튀’ 장난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 속 초등학생들은 당당했다. 이들은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는 양팡의 질문에 “왜요?”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시종일관 미소를 띠기도 했다.

양팡은 해당 초등학생들을 훈계하는 것을 촬영해 영상으로 올렸지만 영상을 본 시청자들은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 시청자는 “자신의 택배 송장을 찍어 개인 신상 정보를 나눠 가진 초등학생들에게 ‘채널 구독버튼 누르기’, ‘본인 칭찬하기’ 등의 벌을 내려 우스꽝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유튜버도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한 10대 유튜버는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물건을 판매하고 거래를 취소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공개해 네티즌의 빈축을 샀다.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유튜버가 유튜브에 우리 집 주소와 동생의 신상정보를 올렸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 따르면 옐뚜라는 유튜버는 작성자의 동생에게 물건을 판매했다가 동생이 거래를 취소하자 동생의 신상정보를 유튜브에 공개했다. 1,200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옐뚜는 연예인 굿즈 등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거래금과 별도의 ‘거래파기금’을 만들었다. 또 ‘부모님 개입 금지’, ‘거래 파기 시 주소와 이름을 공개’라는 규정을 내세웠고 ‘판매를 위한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면 모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일방적인 조항도 넣었다.

10대 유튜버로 알려진 ‘옐뚜’가 게시한 영상(왼쪽)과 다른 유튜버들이 물건을 판매한 후 거래 파기자(거파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려는 목적으로 올린 영상 목록(오른쪽)./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해당 영상이 논란이 되자 옐뚜는 “애초에 사기로 해놓고 거래를 파기한 사람이 잘못이지 왜 내가 잘못한 것처럼 말하냐”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논란이 점점 커지자 사과문을 게재하고 피해자와 합의 후 모든 영상을 삭제했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의 글도 삭제된 상태다.

유튜버와 구독자 간의 이런 행태들에 대해 네티즌들은 “이들은 자칫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을 희화화하고 가볍게 여기게끔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한 게임 유튜버는 생방송 도중 자신의 반려견을 학대하고 폭행해 논란이 됐다. 당시 그는 “내가 내 개를 때린 게 잘못이냐”고 주장하는 등 적반하장 식 태도를 보였으며 자신의 행동을 문제 삼는 언론을 비난하기도 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를 비롯한 유튜버 상 유해 콘텐츠를 제재해달라는 글이 올라와 16만 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받았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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