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파업땐 대체근로 허용해야"

"年 근로손실일 韓 43일·日 0.2일"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10년간 쟁의행위로 인한 연평균 근로손실일수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임금근로자 1,000명당 평균 43.4일로 일본의 0.2일에 비해 217배나 많았다고 22일 밝혔다. 한경연은 특히 한국의 노조가입률이 10.3%로 일본(17.9%)의 절반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 할 때 파업에 따른 근로손실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국제평가기관의 한국 노사관계에 대한 평가도 이 같은 결과를 뒷받침 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지난해 한국의 노사협력을 140개국 중 124위로 최하위권으로 평가했다. 반면 일본은 55위인를 기록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노사관계가 좋지 않은 한국은 노사분규가 자주 발생하고 장기화 되어 근로손실일수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경연은 한국과 일본의 근로손실일수가 크게 차이 나는 이유 중 하나로 대체근로 가능 여부를 꼽고 있다. 일본의 경우 파업 시 대체근로에 대해 업무수행을 위한 사측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항조치로 이해하고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는다. 반면 한국은 대체근로가 금지되어 있다. 한경연과 함께 이번 조사를 실시한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한국은 대체근로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업참가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일정요건 하에서 물리력이 포함된 피케팅 보장하는 등 비교법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는 과도한 근로조건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업은 제도적 대항수단이 없다 보니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게 된다”며 “기업의 대항수단을 마련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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