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 따르면 신고자들은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34개 요양기관을 제보했다. 적발된 요양병원의 부당청구액은 28억원에 달했다. 개인 기준 최고 포상금은 4,300만원으로 병원으로 정식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환자를 입원시키고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병원을 제보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는 요양급여 부당청구를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됐다. 신고자에게는 해당 요양기관에 부과한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