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브리핑] 취업제한 가혹하다는 금감원

1~4급까지 취업제한 규정 적용
"다른 공기업과 형평성 맞춰야"

지난달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헌법재판소에 금감원 임직원 재취업 제한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하면서 금감원 재취업 제한 기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1급부터 4급 직원까지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금감원 직제는 1급 국장, 2급 국장·부국장·팀장, 3급 팀장·수석 조사역, 4급 선임 조사역, 5급 조사역으로 구성돼 있는데 금감원 입사 후 3년 정도 지나면 모두 취업제한 대상자가 되는 셈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퇴직 전에 일했던 부서와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을 퇴직일로부터 3년간 제한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당시 직원의 재취업 문제로 취업제한 적용 대상이 4급까지 확대됐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한국은행을 포함해 산은·예보 등 대부분의 정책금융기관들의 경우 2급 이상 임직원들만 취업제한을 받는 것에 비해 “너무 가혹하다”는 불만이다. 특히 퇴로를 막아놓자 내부 인사적체는 심각한 수준으로 조직이 늙어가고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금감원은 다른 금융공기업과 형평에 맞게 취업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내부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취업제한을 다른 금융공기업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금피아(금감원+마피아)’에 대한 불신이 완전히 가시지 않는 상황에서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성급하게 취업제한을 완화하면 또 다른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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